과거 대구흥신소에 있었던 7가지 끔찍한 실수

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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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혀졌다.

판결문에 따르면, 전00씨는 지난해 6월 40대 남성 B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대구흥신소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한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유00씨에게 전달했다.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
한00씨는 또 지난해 1월~7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여성 팬 아울러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받았다.

이 판사는 “A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2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전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안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.